교육부, '의대생 조리돌림' 메디스태프 사이트 폐쇄 재요청

기사등록 2025/04/15 17:47:42

방심위에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 발송

[서울=뉴시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의사 커뮤니티의 끔찍한 인기 글'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2025.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의사 커뮤니티의 끔찍한 인기 글'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2025.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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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를 다시 요청했다.

교육부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학생증 등을 통해 신분을 인증한 의사·의대생만 가입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병원이나 강의실에 있는 의사·의대생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22일에도 메디스태프에 대한 같은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고 방심위는 28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대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됐다.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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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조리돌림' 메디스태프 사이트 폐쇄 재요청

기사등록 2025/04/15 17:47: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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