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국회 진입 방조한 혐의
1·2심 벌금형 선고…대법 원심 확정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2.19.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9/NISI20220219_0000936089_web.jpg?rnd=20220219175010)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지자들의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원 등 200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재판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며 국회 본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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