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크롬' 등 자사 앱 강요
경쟁사 검색 앱 기기에 탑재하지 말 것 등 요구
![[캘리포니아=AP/뉴시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기업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9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모습. 2016.07.19.](https://img1.newsis.com/2024/10/09/NISI20241009_0001543896_web.jpg?rnd=20241009150657)
[캘리포니아=AP/뉴시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기업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9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모습. 2016.07.19.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김다연 인턴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기업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계약 등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가장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인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
일본 공정위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 이른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적어도 2020년 7월부터 일본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웹브라우저 '크롬' 등 자사 앱을 반드시 설치하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2023년 12월 기준 구글과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는 6곳이며, 이 계약의 영향은 일본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소 8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은 검색과 연계된 광고 수익을 제조업체와 나누는 조건으로 경쟁사 검색 앱 등을 기기에 탑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거래처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위반 행위 중단뿐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가 포함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복할 경우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번 명령에는 처음으로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독립된 제3자가 5년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경쟁사인 라인야후와의 거래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확약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확약 절차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자발적인 개선안을 제출해 이를 인정받을 경우, 배제 조치 명령 등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NHK는 이번 배제 조치 명령을 두고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NHK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명령을 내릴 때는 확실히 내린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구글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약 10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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