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출산에 따른 농업 중단을 예방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으로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양주시는 5월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출산에 따른 농업 중단을 예방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으로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양주시는 5월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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