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서 8개 분야 운영→통일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 규제혁신 지원"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분야별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다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실증 승인 때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거나 실증이 끝나고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은 규제특례 신청 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심의·승인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했다.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 판단기준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운영지침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다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실증 승인 때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거나 실증이 끝나고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은 규제특례 신청 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심의·승인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했다.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 판단기준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운영지침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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