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명이 사망했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명이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동식 비계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만덕건설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압송관)를 회전시키던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운전 중인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3월 22일 전북 전주시 상현종합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동식 비계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월 11일 경기 안산시 소재 신일정공에선 근로자 1명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중 로봇의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산업용 로봇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7월 17일 충남 아산시 에스와이에서 근로자 1명이 언코일러(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금속소재를 풀어주는 장비) 기계에 있는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기계 본체와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 중에도 언코일러 기계를 멈추지 않았고, 기계의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16일 근로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유해물질의 발산 및 흡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의 형을 받았다.
법인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및 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명이 사망했고 질병 재해자 수는 16명이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동식 비계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만덕건설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압송관)를 회전시키던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운전 중인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3월 22일 전북 전주시 상현종합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근로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동식 비계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월 11일 경기 안산시 소재 신일정공에선 근로자 1명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중 로봇의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 받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산업용 로봇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재해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7월 17일 충남 아산시 에스와이에서 근로자 1명이 언코일러(코일형태로 감겨져 있는 금속소재를 풀어주는 장비) 기계에 있는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던 중 기계 본체와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작업 중에도 언코일러 기계를 멈추지 않았고, 기계의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16일 근로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엔 유해물질의 발산 및 흡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의 형을 받았다.
법인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