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인 2일 부산 수영구 수영구생활문화센터 2층 바다갤러리에 마련된 광안제2동 제2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25.04.02.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20756251_web.jpg?rnd=2025040209195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인 2일 부산 수영구 수영구생활문화센터 2층 바다갤러리에 마련된 광안제2동 제2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25.04.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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