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시설' 부동산 세금 감면율 80% 추진…법안발의

기사등록 2025/04/15 15:41:38

최종수정 2025/04/15 16:50:24

민주 김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선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닌 산재·재활병원은 낮은 수익성, 수가 체계의 한계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 역시 운영비 등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시설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재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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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시설' 부동산 세금 감면율 80% 추진…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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