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며 깨운다고… 양손 흉기로 후배 목수 살해, 50대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5/04/15 15:28:41

최종수정 2025/04/15 16:22:23

대전고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일하던 목수 후배가 자는 자신에게 욕설하며 깨우자 격분,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5일 오후 2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과잉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살인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 계획됐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하면 만족한다"며 "확정적인 것은 물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 24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목수로 일하던 후배 B(53)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욕설하며 깨우자 격분,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업신여긴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마당에 있던 지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둑으로 오인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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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깨운다고… 양손 흉기로 후배 목수 살해, 5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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