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부른 스마트폰…佛 '법으로 금지'·中 '반입불허'.…韓은 '공폰 눈치게임'

기사등록 2025/04/15 17:41:54

'공폰' 사용 빈번…일선 학교는 한계

교육부 가이드라인 없어 적용 편차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외 각국의  교내 스마트폰 규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올해 2월 발간한 '영국 의회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의 약 25%는 법률 또는 정책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강제력 있는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중등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했다. 영국은 아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자체적으로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유럽 국가로는 미국이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법령이나 정책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은 2021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반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도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명시했지만,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금지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024년 8월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 속에서 학교 현장은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학생과의 갈등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

수원지역 한 고교 교사는 "아침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지만 '공폰'(미등록 휴대전화)을 제출하고 실제 폰을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적발된 학생만 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학칙에 따라 학교 자율로 수거하거나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도별 운영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중 게임을 하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고, 실랑이 끝에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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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부른 스마트폰…佛 '법으로 금지'·中 '반입불허'.…韓은 '공폰 눈치게임'

기사등록 2025/04/15 17:41: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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