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30개월령 이상 美소고기 수입 막아야"

기사등록 2025/04/15 14:57:24

5분 자유발언서 "국민 건강 위협…외교적 압박에 굴복해선 안돼"

발언하는 김성일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언하는 김성일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의원이 최근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한 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 감염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소고기 아시아 최대 수입국이자 한미 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라며 "일본과 같은 기준을 내세우며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경제적 이해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한 뒤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권과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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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30개월령 이상 美소고기 수입 막아야"

기사등록 2025/04/15 14:57: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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