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소변 실수한 친부 폭행 살해' 50대 아들, 중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5/04/15 14:36:47

최종수정 2025/04/15 15:22:24

항소심 재판, 대전고법서 열릴 예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치매를 앓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을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 2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을 때 아버지인 B(79)씨가 치매를 앓아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술이 깼음에도 발로 얼굴과 가슴을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초 B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다 같은 해 10월 치매 진단을 받았고 돌봐주던 아내까지 담도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A씨가 간병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간병하던 중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인 가치지만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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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소변 실수한 친부 폭행 살해' 50대 아들, 중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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