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60세 이상 지원자 '체력평가서'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5/04/15 14:31:15

국민체력100 인증서 제출 필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만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의 자격요건으로 '체력 인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만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의 자격요건으로 '체력 인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만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의 자격요건으로 '체력 인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고령 지원자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채용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환경관리 등의 고령자 친화 직종의 현장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단 직원 정년은 60세이지만, 환경과 경비, 주차, 조경 4개 직종을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하고 있다.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는 '국민체력100' 인증서 또는 체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는 채용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단순 '체력 측정 참가 확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체력인증이 자격요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심폐지구력 ▲하지근 기능 ▲평형성 ▲협응력(또는 민첩성) 4개 항목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아야 채용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상지근 기능과 유연성까지 3등급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체력 인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전국에 총 73개 센터가 있으며, 전주의 경우 화산체육관 2층에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체력 측정 자격요건 도입은 단순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용 이후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채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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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60세 이상 지원자 '체력평가서'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5/04/15 14:31: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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