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여죄 조사 중"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추적하던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붙잡혔다. 소지품에선 약 30㎝ 길이의 흉기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한 채 30여분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 받아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돌 이후 A군은 킥보드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A군의 소지품에서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한 채 30여분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 받아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돌 이후 A군은 킥보드를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A군의 소지품에서 약 30㎝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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