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6일부터 30일까지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은 매년 100명의 청년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5세 이하인 미혼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군 소재 직장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거주기간, 근로기간, 소득기준을 평가해 점수 합산 후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 후 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총 200만원을 두차례 나눠 수당을 받는다.
청년도약금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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