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지난달 재발의
"정권 따라 기본권 달라져…노조 속하면 근로자여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293_web.jpg?rnd=202501201053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특수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행사해온 내란 수괴는 파면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염원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권리는 끝을 모르고 후퇴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을 자행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숱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노조 조직을 가로막고 '노동약자보호법'과 같은 시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히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하고,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형태와 고용경로가 다양해지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그 시작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 역시 ILO 핵심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 요청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업과 자본의 반발 역시 거세다"며 "그럼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등은 지난달 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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