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원청에 근로자 6명 파견' 하청사,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5/04/15 13:59:56

최종수정 2025/04/15 14:24: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없이 원청에 근로자를 파견한 하청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청업체인 A업체는 원청인 제조업체 B업체에 불법으로 근로자 6명을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된다는 청원을 접수받아 지난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청원 내용을 토대로 두 업체에 대해 제조공정 확인, 근로자 면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감독 결과 B업체는 원료 투입 등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업체로부터 근로자 6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 및 감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B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즉시 시정조치하고 A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형 청장은 "근로감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적 인력 운영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파견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감독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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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원청에 근로자 6명 파견' 하청사,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5/04/15 13:59:56 최초수정 2025/04/15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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