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늪 습지보호지역' 갈등…합천군, 지정 장기보류한다

기사등록 2025/04/15 13:50:48

[합천=뉴시스] 합천 정양늪.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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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되자 지정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5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부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최근에는 찬반 측의 주민 발대식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2022년 5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그동안 다수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반대추진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은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보류는 절대 안된다"며 "만약에 습지 지정이 되면 대양면 전체가 규제가 불가피하고 면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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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15 13:5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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