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경징계 수준 처분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부산 남구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7588_web.jpg?rnd=20250225092311)
[부산=뉴시스] 부산 남구청 전경 (사진=부산 남구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단체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던 부산의 한 6급 공무원이 가까스로 이를 면하게 됐다.
15일 뉴시스 취재 결과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남구청 감사팀에 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 결과인 '감봉 1개월'을 통보했다.
남구청 인사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유선상으로 전했고, 추후 관련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벌어진 단체 농성에 참여했다. A씨 등은 박 의원에게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A씨 등은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의원 측은 A씨 등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남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에 적시된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A씨에 대한 감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부산시에 회부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6~9급이 경징계(견책·감봉) 대상이면 기초단체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이면 광역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한다. 5급 이상은 광역단체가 중·경징계와 관련 없이 인사위원회를 연다.
올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 농성에 참여한 A씨는 중징계에 처할 처지에 놓였었다. 이를 두고 지역 공무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과도한 처사라며 A씨에 대한 표적 징계를 비판했다. 또 박 의원 측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에는 A씨의 오랜 정년 기간과 포상 등의 여타 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입장 요구조차 금지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공무원"이라며 "경징계라 하더라도 징계라는 개념이 이뤄진 것이니, 이의를 위한 소청에 대해 당사자와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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