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5480_web.jpg?rnd=202406201004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