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승객 202명·승무원 7명 대체 항공편
![[제주=뉴시스]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유도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이날 한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7747_web.jpg?rnd=20250415094850)
[제주=뉴시스]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유도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이날 한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를 개방한 승객이 경찰에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30대·여)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 유도로에서 이륙을 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 탑승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항공기 비상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달려가서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제주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30대·여)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 유도로에서 이륙을 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 탑승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항공기 비상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달려가서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제주=뉴시스]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유도장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된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안내하고 있다. 이날 한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개방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7903_web.jpg?rnd=20250415104617)
[제주=뉴시스]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유도장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된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안내하고 있다. 이날 한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개방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과거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닫혀 있거나 좁은 공간, 어두운 장소에 있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비상구를 강제 개방하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지상에 활짝 펼쳐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비상구를 강제 개방하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지상에 활짝 펼쳐졌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저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이날 오전 주기장으로 옮겨진 에어서울 RS902편 모습. 2025.04.1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20772240_web.jpg?rnd=20250415110054)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저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자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 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이날 오전 주기장으로 옮겨진 에어서울 RS902편 모습. 2025.04.15. [email protected]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은 불가능해졌고 견인 조처됐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점검과 함께 승객들에 대한 수속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을 통해 떠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항공사 측은 항공기 점검과 함께 승객들에 대한 수속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을 통해 떠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