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업체와 수년 거래 의혹
매제업체와도 억대 사업 추진
소방령 "신고 누락 잘못 인정…감찰 응할 것"
![[청주=뉴시스] 충북소방본부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4/07/NISI20250407_0001811549_web.jpg?rnd=20250407180329)
[청주=뉴시스] 충북소방본부 전경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현직 소방 간부의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허점이 뚫리고 있다. <뉴시스 4월8일 보도 등>
15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 청문감사팀은 최근 A소방령(5급 상당)의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A소방령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모 부서에 근무할 당시 물품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본부 지출담당팀장이던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아내 업체와 10여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에 걸쳐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에 미뤄 부정거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A소방령은 자신의 매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와도 사업 계약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진압 장비 도입 과정에서 매제 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실험·평가 등에 참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매제 업체가 제작한 장비는 외국기업이 생산한 장비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찰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사업은 A소방령 감찰 후 중단된 상태다.
그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이다. 직무관련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비롯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A소방령은 수년에 걸쳐 계약 업체가 가족 운영 회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사적 이해관계자인 자신의 아내·매제 업체에 대한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누락했다.
청문감사팀은 의혹 관련 서류 조작 여부와 수의계약 규모, 계약 절차, 도입장비 하자 여부를 살피고 있다. A소방령이 다른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유도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소방령은 "가족회사라는 사실을 알릴 경우 직원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랬다"며 "사전 신고를 누락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향후 내려질 처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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