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https://img1.newsis.com/2024/01/22/NISI20240122_0001464658_web.jpg?rnd=20240122154750)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 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법률 공포와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 효자~김제·완주 간 도로 신설·확장, KTX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등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역별 교통수요 조사와 도 간 협의체 운영을 병행한다.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법률 공포와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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