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이용자 키즈카페 이용 제한, 장애인 차별"

기사등록 2025/04/15 12:00:00

최종수정 2025/04/15 12:58:25

해당 업체에 시정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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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키즈카페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당 업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키즈카페 이용권을 구매한 뒤, 일부 구역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장의 안내를 받고 구매를 취소했으며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어린이놀이시설법'을 근거로 휠체어 이용이 안전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사용은 해당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해당 지자체 역시 관련 조례에 휠체어 이용 제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놀이공간이 아닌 매점 등 휴게시설에서만 머물러야 하는데, 이용권 등 구매를 취소해 업체 이용을 포기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업체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미끄럼방지 양말이나 슬리퍼를 착용하게 하고, 유모차는 외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안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휴게시역 외의 카펫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살균 스프레이나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 장비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체 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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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자 키즈카페 이용 제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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