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첫 결실

기사등록 2025/04/15 06:17:36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결실을 본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다양한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 평가액, 기업 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컨설팅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보증서 발급에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해 원도급사에게 상당한 재정 부담이 돼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 공사(100세대 이상)의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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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첫 결실

기사등록 2025/04/15 06:17: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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