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채무 관련 민사소송서 적용되는 법정이율 합헌"

기사등록 2025/04/15 06:00:00

최종수정 2025/04/15 06:58:24

채무 관련 법정이율 민법 5%·상법 6%·지연손해금 12%

헌재 "이율 사전 고지 필요…과잉금지원칙 반하지 않아"

"시장이율과 격차 부당…변동제 도입해야" 반대 의견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5.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5.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7대 1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에 관한 부분이다.

민법에서는 법정이율을 5%, 상법에선 6%로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40%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1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채무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인들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법과 상법에서 5~6%로 정한 법정이율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7년 민법 379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법정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이 있고,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례를 입법 취지가 같은 상법 54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40% 한도 내에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채무자는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신청 등을 자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 방지'이며,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지연손해금 중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될 것인데,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송촉진 이율 규정에 대해선 "대통령령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민법과 상법에서 고정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막고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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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채무 관련 민사소송서 적용되는 법정이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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