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직전 대비 75억↑

기사등록 2025/04/14 16:31:40

최종수정 2025/04/14 17:50:23

산정비율 4.5%→13.9% 상향하고 수당 인상액 등 반영

득표율 15% 넘어야 전액 보전…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2025.04.07.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2025.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제한액을 588억5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75억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중앙선관위는 14일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13.9%를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4.5%에서 13.9%로 상향 조정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늘어 약 75억4381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한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9억400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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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직전 대비 75억↑

기사등록 2025/04/14 16:31:40 최초수정 2025/04/1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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