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구연경 부부 1차 공판 진행
'메지온' 유증 당시 중요 정보로 부당 이득 혐의
![[서울=뉴시스]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025.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01817220_web.jpg?rnd=20250414151257)
[서울=뉴시스]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025.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첫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의 BRV가 지난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25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고발장을 통해 "윤 대표는 BRV 대표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함께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대표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해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두 사람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윤 대표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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