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개발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5/04/14 12:00:00

최종수정 2025/04/14 12:48:23

헌재 "가구 수와 관계 없이 취학 수요 유발해"

"학교 확보 필요성과 무관한 차별"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DB) 2025.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DB) 2025.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제청신청인 A씨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했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과돼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주택법에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다수 재판관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달리 기존 세대가 이전하는 인구가 새로 유입하는 상황을 예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해 신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고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지 사업시행 이후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수 재판관은 "입법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가구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이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의 교체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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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개발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5/04/14 12:00:00 최초수정 2025/04/14 1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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