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고로 감사…학교체육진흥법,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제천교육지원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13일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뉴시스 3월31일 보도>
제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를 감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피해 학부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교육청은 2년 치 학교 찬조금 내역을 조사했다.
A씨는 운동부 간식비, 정수기 비용, 차량 운행비 등으로 찬조금을 썼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A씨가 찬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학교체육진흥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학교 운동부 재학생은 20여명으로, 학부모들이 낸 찬조금은 총무가 걷어 지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지도자가 찬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아 일부는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도자가 학부모 찬조금을 받을 경우 학교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거나 학교 회계로 직접 편입해야 하는 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낸 후원 금액과 지도자가 받았다는 금액이 차이가 있고, 진술도 달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씨를 감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피해 학부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교육청은 2년 치 학교 찬조금 내역을 조사했다.
A씨는 운동부 간식비, 정수기 비용, 차량 운행비 등으로 찬조금을 썼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A씨가 찬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은 게 학교체육진흥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학교 운동부 재학생은 20여명으로, 학부모들이 낸 찬조금은 총무가 걷어 지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지도자가 찬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학교 회계로 편입하지 않아 일부는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도자가 학부모 찬조금을 받을 경우 학교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거나 학교 회계로 직접 편입해야 하는 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낸 후원 금액과 지도자가 받았다는 금액이 차이가 있고, 진술도 달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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