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만 자격 부여…"공공성 가치 훼손" 지적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3일 개장한 충북 제천 청풍호파크골프장에서 제천시장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2024.09.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3/NISI20240903_0001644243_web.jpg?rnd=20240903140304)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3일 개장한 충북 제천 청풍호파크골프장에서 제천시장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파크골프장 유료화와 운영·관리를 위한 만든 조례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승인하는 대로 5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은 하루(4시간) 2000원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천 시민이 아닌 이용자의 요금은 6000원이다.
특히 시는 3만원 연회비를 내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제한했다. 회원이 아니면 연회원이 될 수 없고, 연회원이 아닌 시민은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따로 지불하는 구조다.
시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인데 특정 단체 회원에게만 이용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크골프 협회 회원은 협회 소속 동호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동호회와 협회에 가입할 때도 따로 가입비와 회비 등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협회 소속 회원은 2000여명이다.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협회 회원과 비회원의 연회비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은 있지만 비회원의 연회원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곳은 제천뿐"이라면서 "이는 파크골프장이라는 공공재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인력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장비관리와 환경정화 등은 협회의 지원을 받아왔다"면서 "협회의 순기능 유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규정한 공공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은 시의회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오는 16일 열릴 제3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이 문제를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54홀 규모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시가 지난해 확대 조성한 공공 파크골프장이다. 시는 이 파크골프장에 이어 고암동 임야 9만8998㎡에 산악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승인하는 대로 5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제천 시민은 하루(4시간) 2000원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천 시민이 아닌 이용자의 요금은 6000원이다.
특히 시는 3만원 연회비를 내면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제한했다. 회원이 아니면 연회원이 될 수 없고, 연회원이 아닌 시민은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따로 지불하는 구조다.
시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인데 특정 단체 회원에게만 이용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크골프 협회 회원은 협회 소속 동호회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동호회와 협회에 가입할 때도 따로 가입비와 회비 등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협회 소속 회원은 2000여명이다.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협회 회원과 비회원의 연회비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은 있지만 비회원의 연회원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곳은 제천뿐"이라면서 "이는 파크골프장이라는 공공재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인력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장비관리와 환경정화 등은 협회의 지원을 받아왔다"면서 "협회의 순기능 유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규정한 공공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은 시의회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오는 16일 열릴 제3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이 문제를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54홀 규모 청풍호 파크골프장은 시가 지난해 확대 조성한 공공 파크골프장이다. 시는 이 파크골프장에 이어 고암동 임야 9만8998㎡에 산악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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