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2316건
2023년 1434건 보다 61% 증가…배뇨곤란 등
![[서울=뉴시스] 11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5/NISI20240725_0001612357_web.jpg?rnd=20240725152146)
[서울=뉴시스] 11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건강 이상 사례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지난 한 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는 2022년 1117건보다도 많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DHA/EPA함유유지, 홍삼 등 건기식에서 이상 사례 신고가 많았다. 이상 사례 증상은 소화불량, 가려움, 어지러움, 배뇨곤란, 가슴답답, 체중증가 등으로 다양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돼 있다. 일반 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한다"라며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형의 과대광고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1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이상 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지난 한 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는 2022년 1117건보다도 많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DHA/EPA함유유지, 홍삼 등 건기식에서 이상 사례 신고가 많았다. 이상 사례 증상은 소화불량, 가려움, 어지러움, 배뇨곤란, 가슴답답, 체중증가 등으로 다양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돼 있다. 일반 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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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한다"라며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형의 과대광고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