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5.04.11.](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5359_web.jpg?rnd=20250206171624)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5.04.1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국의 한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중국 광밍망 등에 따르면 충칭시의 한 시멘트 회사에 다니던 직원 랑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안전성이 낮은 교통수단'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랑씨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회사 통근버스가 정차하지 않았고, 직행버스 또한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사내 규정을 근거로 이를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랑씨는 곧바로 노동분쟁 조정기관에 제소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랑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출퇴근 시 오토바이를 탄 것은 법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출퇴근 수단은 개인의 자유이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회사가 랑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충칭시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2024년 민사 재판 10대 대표 사례'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고용주의 관리 권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하며,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10일(현지시각) 중국 광밍망 등에 따르면 충칭시의 한 시멘트 회사에 다니던 직원 랑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안전성이 낮은 교통수단'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랑씨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회사 통근버스가 정차하지 않았고, 직행버스 또한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사내 규정을 근거로 이를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랑씨는 곧바로 노동분쟁 조정기관에 제소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랑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출퇴근 시 오토바이를 탄 것은 법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출퇴근 수단은 개인의 자유이며, 회사의 내부 규정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회사가 랑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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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최근 충칭시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2024년 민사 재판 10대 대표 사례'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고용주의 관리 권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하며,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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