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다가가 납치·폭행, 금품 뺏은 2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5/04/11 15:00:00

최종수정 2025/04/11 16:14:24

수원지법 "집유 기간 중 저질러…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리운전 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납치·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상해, 감금,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1시20분께 오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를 납치·폭행해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등 1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한 뒤 인근 건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노끈 등으로 B씨를 결박, 감금해두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추궁해 현금을 추가로 찾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감금돼 있었다.

이 사건은 B씨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8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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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인 척 다가가 납치·폭행, 금품 뺏은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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