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일 근무 하고 퇴사해 연차수당 챙긴 직원…누리꾼 갑론을박

기사등록 2025/04/11 10:37:51

최종수정 2025/04/11 11:49: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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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1년하고 5일 더 근무한 뒤 퇴사하는 직원이 괘씸하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하고 퇴사하는 직원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도 그다지 잘한 직원이 아니다. 어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라며 "3월 말까지가 1년인데, 1년하고 5일 더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하므로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는 회사 안 나와도 된다. 이번 달 월급에 한 달 치 퇴직금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해하지만, 새로 직원 구하면 5월 1일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대신 일을 해야 해서 고생한다"며 "15일을 못 쉬게 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작년에 월차 11개 챙기고,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면 연차 15개 생겨서 이것까지 챙겨 먹고 퇴사하는 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마인드인 리더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것" "저게 퇴사자가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간다" "근로자는 자기 권리 챙기는 것뿐"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1년까지 겨우 버텼다는 생각은 못 하나" "연차수당 아낀다고 쉬라고 해서 쉬어도 난리고, 연차 안 쓰면 수당 나간다고 난리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가면 짜증 날 것 같긴 하다" "악용이 맞다. 개선해야 한다"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에서 걸러질 텐데 그때 정신 차릴 듯" "나머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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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일 근무 하고 퇴사해 연차수당 챙긴 직원…누리꾼 갑론을박

기사등록 2025/04/11 10:37:51 최초수정 2025/04/11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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