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6일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둔기를 휘둘러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순 피의자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4.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8261_web.jpg?rnd=2025041107521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둔기를 휘둘러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순 피의자 남성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분노해 헌법재판소 인근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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