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검찰 불복
![[서울=뉴시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3.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368_web.jpg?rnd=20250313102902)
[서울=뉴시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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