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보위 과징금에 행정소송…"기준 명료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5/04/10 17:40:25

[서울=뉴시스]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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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카카오페이가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60억원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개보위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법원에 계속 소명하겠다"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는 신용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개보위와 별도로 추진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15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은 상태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제재는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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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보위 과징금에 행정소송…"기준 명료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5/04/10 17:4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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