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듣고 심사도 강화'…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대수술

기사등록 2025/04/10 17:35:30

국외출장 45일 전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10일 이상 시민의견 수렴해야

출장 이후 적정·적법성 심의 절차도 포함

[광명=뉴시스]광명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광명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가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기본으로,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기준 등을 보완해 만들었다.

우선 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외출장 심사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의 수는 2명 이하로 제한했다. 대신 공모나 외부 추천방식을 통해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현재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2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외 공무출장 이후 운영위원회 보고로 출장 일정을 끝내던 기존 관행도 사라진다.

심사위원회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이후에도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시의원은 출장 이후 반드시 시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결과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여비·운임·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이지석 의장은 "국외출장은 선진 사례 습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정책 발굴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한 지출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로 시의회가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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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듣고 심사도 강화'…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대수술

기사등록 2025/04/10 17:35: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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