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후쿠오카 日고속선 '누수 은폐' 혐의 8명 불구속 입건

기사등록 2025/04/10 17:37:24

후쿠오카 해상보안부, 당시 JR규슈고속선 사장 등 입건

'퀸비틀호' 관계자 8명 "운항 정지 가능성 있어 보고 안 해"

[부산=뉴시스] 부산과 후쿠오카 뱃길을 잇던 일본 JR규슈고속선에서 발생한 선체 누수 사고 은폐 혐의로 관계자 8명이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바다에서 운항 중인 퀸비틀호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과 후쿠오카 뱃길을 잇던 일본 JR규슈고속선에서 발생한 선체 누수 사고 은폐 혐의로 관계자 8명이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바다에서 운항 중인 퀸비틀호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김다연 인턴기자 = 부산과 후쿠오카 뱃길을 잇던 일본 JR규슈고속선에서 발생한 선체 누수 사고 은폐 혐의로 관계자 8명이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해상보안부는 고속 여객선 '퀸비틀호(정원 502명)'의 선체 누수를 숨기고 운항을 계속해온 당시 JR규슈고속선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해상운송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퀸비틀호에 대한 불시 감사를 하면서 이들이 누수를 숨겼던 사실이 발각됐다.

JR규슈고속선은 2023년에도 퀸비틀호의 선체 누수를 보고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한 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또다시 누수를 숨기고 3개월 이상 운항한 것이다.

결국 JR규슈고속선은 지난해 12월 퀸비틀호 사업에서 전면 철수했다.

후쿠오카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8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침수를 보고하면 운항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취소 대응 등으로 과도한 사무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을 염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보안부가 안전 확보 명령 위반을 근거로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해상운송법은 2022년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관광선 침몰 사고 이후 개정됐다. 2023년 6월부터 안전 확보 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기존 법에서는 개인·법인 모두에게 100만엔(약 99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개정 후 개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엔(약 149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법인에게는 1억엔(약 9억93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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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후쿠오카 日고속선 '누수 은폐' 혐의 8명 불구속 입건

기사등록 2025/04/10 17:37: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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