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4명 요금 중 2400원 빼고 입금한 혐의로 해고
![[서울=뉴시스]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01812219_web.jpg?rnd=20250408135833)
[서울=뉴시스]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을 맡아 버스 기사 이모(52)씨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선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했으나,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버스기사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손님 4명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차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 실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함 후보자의 2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서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함 후보자 측은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을 맡아 버스 기사 이모(52)씨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선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했으나,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버스기사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손님 4명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차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 실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함 후보자의 2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서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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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결은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함 후보자 측은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