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들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게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1일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와 함께 진행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최근 3년 간 연평균 5000개 내외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주권상장회와 상장 예정 회사 외에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 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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