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27/NISI20220727_0001050683_web.jpg?rnd=20220727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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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과지급된 부서 직원 복리후생비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 보관하는 등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소속 지방 8급 공무원 A씨에게 9급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청주의 한 행정복시센터에 근무한 A씨는 초과 지급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대신 반납해주겠다며 받은 뒤 개인 통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서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장에 있던 금액은 100여만원 정도로, 반납이나 납부 시기를 놓쳐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위는 상당 기간 반납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중징계와 견책·감봉의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소속 지방 8급 공무원 A씨에게 9급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청주의 한 행정복시센터에 근무한 A씨는 초과 지급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대신 반납해주겠다며 받은 뒤 개인 통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서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장에 있던 금액은 100여만원 정도로, 반납이나 납부 시기를 놓쳐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위는 상당 기간 반납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중징계와 견책·감봉의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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