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북구 대안동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설 대표인 70대 A씨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생활지도원들은 지난해 10~11월 해당 시설에 입소한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입소자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입소자들에게 일부러 밥을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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