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지급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01793368_web.jpg?rnd=20250317145330)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재해 부상·사망 군경·공무원까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으나 지난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군경·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국가유공자 1600여 명에게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 설과 추석 때 위문금 3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수당과 위문금 지급 대상자는 1640여 명으로 늘었다.
보훈명예수당은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 및 우편물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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