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산물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기사등록 2025/04/09 17:20:22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돕기

최대 8개월간…가구당 10명까지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최대 8개월간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수산물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발대식 및 사전 교육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09.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최대 8개월간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수산물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발대식 및 사전 교육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0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30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최대 8개월간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친척 초청 제도를 통해 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다문화가족이나 이혼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비수도권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부모(만 55세 이하)를 초청할 수 있다.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도 체류 자격 변경으로 계절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겨울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0월부터 입국해 5개월 이내 지정된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며, 2025년 기준 최저 임금을 적용 받는다. 업체 요청에 따라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영환 시 어촌활력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난이 국내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1478명이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83개 수산물 가공 업체에 3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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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기사등록 2025/04/09 17:2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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