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금 미반환 고소 잇따라…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5/04/09 15:39:17

계약자 60여명 1인당 약 3000만원 피해 호소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조합 설립이 목표였으나 아직까지 설립 절차는 물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인 고소인 60여명은 시행사인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측에 최초 계약금 1인당 3000만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구 산수동 일대 343 가구가 들어서는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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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금 미반환 고소 잇따라…경찰 수사

기사등록 2025/04/09 15:3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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