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과 아버지의 명의로 식당 여러 개를 운영하며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50대가 체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 약 13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노동청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 A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식당 관련 조사로 출석했지만 당장 조사받기 어렵다는 진술에 출석 확약을 받고 귀가했음에도 약속을 어겨 대전노동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또 대전노동청은 A씨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4명에게 약 480만원을 체불한 여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중이다.
김도형 청장은 "비록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취약 계층을 고용해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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