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석허가…'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구속기간 만료 내 종결 어려워…방어권 보장"
![[창원=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09/NISI20241109_0020590116_web.jpg?rnd=20241109102920)
[창원=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게 했다.
![[창원=뉴시스] 김영선 전 의원이 2024년 11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20595953_web.jpg?rnd=20241114145333)
[창원=뉴시스] 김영선 전 의원이 2024년 11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또 거주지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 시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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