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비가 붙은 행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9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폭행으로 직접적인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당시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검의 증인 신문은 A씨의 살인의 고의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 측에서 요청한 목격자 증인 2명에 대해 "이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어 증인 신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목격자 2명 중 범행 후 영상을 직접 촬영한 목격자 1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0시50분께 중구 유천동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B(30대)씨와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특히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서로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돌아간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순간적이나마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여러 간접적 원인이 피해자 사망에 결합됐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사망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피해자 측의 연락 및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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